‘공부하지 않는 경찰관은 승진하기도 어렵다’ 올해부터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군산해경이 이에 따른 ‘상시학습 운영지침’을 마련, 전 직원이 일정 시간의 학습(교육)과정을 이수토록했다. 이에 따라 경정이하 경찰관과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해양오염관리과)은 년간 1인당 100시간 이상의 학습(교육)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능직 공무원도 년간 40시간이상의 학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학습(교육) 방법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신임․기본․전문교육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www.coti.go.kr)의 사이버 교육 이수 ▲직장훈련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우수연구모임 입상 ▲정보처리, 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취득 ▲업무관련 특허(실용신안) 등 취득 ▲자체․외래 교육기관 강의 ▲경찰서 주관 직무훈련, 취역훈련, 해상종합훈련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항공기 전문교육 등이다. 학습(교육) 이수시간이 목표시간에 미달되면 감점요인으로 적용, 부서별 경쟁력 관리 평가 및 교육훈련 점수 등에 반영 승진 등 각종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