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0일까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농․어․임업)중 만0~6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농가로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또는 보육시설 미이용 농가로 나눠 신청하면 된다. 위의 농어촌지역으로는 읍․면 및 농촌동(구암,개정,수송,나운3,미성동)이 해당되며 농촌동 중에서도 도시계획지역의 주거․공업․상업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타부처 및 보호자의 직장으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연령별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므로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