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차량탑재카메라가 설치된 차량 4대를 이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요간선도로에 위치한 상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시는 2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첨단시스템을 장착한 승합차를 투입 시험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위반 시간과 위치까지 확인해 위반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최첨단 단속 시스템이다. 또 지붕 위에 장착된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초당 30장까지 촬영하고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우천 시나 야간에도 단속 할 수 있으며, 시속 40㎞로 달리면서도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무인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서행하면서 1차 촬영한 뒤 5분 후 같은 곳을 재촬영, 단속시간과 장소, 주변 지형까지 표기한 적발통보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 종전에 흔히 벌어지던 단속 공무원과 운전자 간의 실랑이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로와 주차장 등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시의 최첨단식 단속에 대해 운전자와 해당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 유지민(34 나운동)씨는 “나운동의 경우 대부분의 옷가게가 도로 인근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단속 예고조차 하지 않는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경우 단속을 우려한 고객들이 외면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운전자들도 “이러한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은 운전자들의 외면으로 기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부추기는 동시에 주차장 등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대형마트로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해 기존 상권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