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여권발급 신청 후 바쁜 일상생활로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택배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군산우체국과 여권택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권을 택배로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여권접수 신청시 택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다시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이용요금은 3000원으로 수취인 착불 부담이다. 또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전달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권발송내용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권택배서비스가 시행되면 여권수령을 위해 시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고객편의 서비스구현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