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던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내 만남의 장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한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상담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중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4일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이로써 운영중단 9개월 만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25일부터 시청 민원실내 만남의 장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각종 법률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주는 법률상담 시작으로 다음달 4일 부터는 종합민원상담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5시에는 법률상담(조영보 변호사), 화요일 오후 4시 법무상담(서동석 법학박사), 수요일 오후 2시 소비자고발상담(주부교실 군산지회), 목요일 오후 2시 세무회계상담(조남종 세무사) 등이 실시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