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5일부터 전북 시․군중 최초로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시는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 및 체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납부제도를 제공해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가상게좌 납부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납세자별 1인 1계좌 고유의 가상계좌를 부여한 다음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인별 계좌로 한 번에 여러 건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군산시장 명의의 계좌이체 방법에서 납세자 각자에게 부여된 가상번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세액의 과소 및 과다 입금을 방지하고, 입금자와 납세의무자의 상이로 인한 세금 수납 처리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가상계좌가 인쇄된 고지서가 발급되면 납세자는 시 징수과에 전화하지 않고도 세금을 편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율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