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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선거관련 개정된 내용들

지난 22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되는 사항중 일부가 개정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2-26 19:42:20 2008.02.26 19:42: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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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되는 사항중 일부가 개정됐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6조제2항).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됐다=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47조의2 및 제230조제6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선거비용 보전액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했다.제135조의2제3항).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61조제5항).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참관인ㆍ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62조 및 제262조의2).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가 확대됐다=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제71조제12항 및 제82조의2제13항).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08조의2).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당내경선의 자유와 지원을 확대했다=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제57조의3제1항제3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제5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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