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식품위생법이 2007년 12월 13일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달 14일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은 집단급식소에 식품 및 농・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영업신고 전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시설기준은 사무소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된 작업장,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운반차량 1대 이상이며 창고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이다. 이와 관련 영업신고시 구비서류는 운반차량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보관창고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위생교육필증, 수수료 (2만8000원)를 첨부해 영업신고서를 민원접수하면 된다. 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수산업법에 따른 영업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관계자는 “군산시는 납품업체를 파악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고 대상자가 조기에 영업 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안전한 식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