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그동안 해양경찰과 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었던 해수면과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양경찰서장과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 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함께 시․구․군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등록도 할 수 있어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해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3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