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불법어업 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어선표지판 미부착과 선명 미표기 선박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어선의 어선표지판을 몰래 제작 부착하거나 허가어선의 어업 허가장을 불법으로 복사해 소지하고 조업하는 미등록ㆍ무허가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에 관할 파출소와 출장소를 중심으로 어선표지판의 부착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상태가 불량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도록 지도ㆍ계몽한 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어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피해 방지와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선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업법 제60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어선의 설치한 표지를 손괴․변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