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1개 읍면과 농촌동지역(구암, 개정, 수송, 나운3동, 미성동)을 대상으로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실시한다. 이번 민원배달제는 봄철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하여 마을 담당공무원이 가정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 대상 민원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족관계등록민원(7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민원 4종(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해 총 19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