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5월 9일까지 2단계 집중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2단계 신청대상은 1938년 1월생부터 1943년 9월생 어르신이다. 선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올해 7월 31일부터 매월 말일 노령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943년 8월생과 9월생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동안 신청 노인이나 지정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신청노인과 그 배우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 연금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유무나 자녀와의 동거, 자녀의 소득․재산 등은 연금 선정에 필요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단계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에 따른 군산시 65세이상 신청예정인원은 1만1690명이 예상되며 약 70%인 8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단계에서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신청을 통해 1937년 12월 이전생 중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내 포함된 어르신 1만4646명에게 올해 1월부터 노령연금 월20~13만4000원(노인 단독20~8만000천원, 노인부부40~13만000천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김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