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1일부터 7일까지를 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모성보호․고용평등의식 확산 캠페인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지도점검은 ▲모집․채용․승진․배치, 정년, 임금, 기타금품 등의 차별여부 ▲직장내성희롱 관련 규정 준수여부 ▲여성근로자 사용금지직종 준수여부 ▲산전후유가 부여 및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평등․모성보호 의식 확산 및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4월중 관내 여성근로자 다수고용 사용사업장에 대해 ‘모성보호․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와 더불어 가두캠페인, 모성보호제도 안내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5개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임산부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실시,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야업 및 휴일근로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야업 및 휴일 근로 동의서 미 작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