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자수를 권고키로 했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남용계층이 일반인은 물론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밝혔다. 이에 해경은 우선 경찰서와 파출소 정문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각 어촌계별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수자는 전국의 해양경찰서와 경찰청,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한편 신고 접수는 군산해양경찰서(☎063-467-1213) 또는 국번없이 122(해양긴급번호), 1301(검찰 범죄신고전화), 127(마약신고전화)번으로 하면 되고, 자수기간에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