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대비해 15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 요양 인정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 공단 군산지사 내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