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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지(之) 자 선박운항 절대 NO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최근 해상기상이 호전으로 소형어선의출어가 늘면서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항포구에서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4-11 11:50:55 2008.04.11 11:50: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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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최근 해상기상 호전에 따른 소형어선의출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음주운항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역내 항포구에서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관할 5개 파출소와 20개 출장소를 중심으로 어선 출입항 신고시 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선박 음주단속 기준 및 처벌사항,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사례 등을 들어 음주운항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선박 교통량이 많은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어선과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음주측정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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