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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신축시 사용승인 절차간소화

군산시가 정부의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규제완화 방침에 신속하게 대처해 건축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4-11 11:59:39 2008.04.11 11:59: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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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정부의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규제완화 방침에 신속하게 대처해 건축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공장건축물이 편리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5월중에 새로운 건축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건축조례 개정은 산업단지 공장건축물은 현장검사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건축조례는 건축사 대행으로 현장검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사용승인 가능했으나, 개정되는 건축조례는 이런 절차 없이 감리완료 보고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기간이 당초 7일정도 소요되던 것이 1일이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군산지역 산업단지 내에 공장 건축물은 좀 더 편리하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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