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선박용 면세유류 불법유통 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 면세유 취급담당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지난 해 면세유 관련 위반사건은 2763건으로 69명이 검거됐고 그 중 8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