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여권소지자에게 여권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을 알리는 여권만료 예고 서비스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만료 예고서비스는 기존 5년 복수여권 소지자에 한해 여권만료일 전후 1년간의 유효기간 대상자에게 여권만료일과 여권연장 절차를 안내하는 여권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여권만료 예정일이 2008년 8월 1일인 경우 2007년 8월 2일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여권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연장 기간은 5년이다. 또한 여권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구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수수료 1만5000원이며 여권 신청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여권만료 예고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여권발급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급증하는 여권발급 수요에 필요한 1:1 맞춤행정 서비스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