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행위, 마약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인 이달 16일부터 6월말까지와 대마 수확기인 7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이 우려되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수집과 관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협조해 현장답사 등을 실시,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양귀비․대마의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을 면밀히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