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2일부터 29일까지 체납자동차세 번호판 영치기간을 설정, 체납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상습․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는 체납자동차 소유자들의 자발적 납세를 기대해 왔음에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 행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시의 체납지방세는 135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인 40억원에 달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각종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세(市稅)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22일부터 1회 이상, 10만원 이상의 상습 ․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주요도로변과 주택가, 차량밀집지역, 아파트, 주차장등 체납차량이 숨어있는 곳곳마다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