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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군산시가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4-21 11:00:42 2008.04.21 11:00: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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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 특별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 대상자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동일 세대내 다수 동거인 전입자와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 공무원들의 주소지 등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거짓 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를 집중 조사한다. 전입사실 특별조사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이전 조치 및 주민등록 주소이전에 응하지 않는 위장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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