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가 관내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 의치보철사업(틀니)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치아가 결손 돼 틀니 장착이 필요한 실정이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장착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오는 5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1차 선정된 대상자는 군산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2차 검진 실시 후 55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며, 2차 구강검진기간은 5월19일부터 5월23일까지이며 준비물은 도장, 의료보호카드, 신분증이다. 최종대상자에 선정되면 군산시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개인 치과의원에서 틀니시술 및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