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도 재산세 부과에 즈음해 과세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5개 반 15명을 편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산업단 지내 입주계약을 맺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와 감면기간 등이 만료된 기업체, 대형건축물의 증개축 및 건축물의 구조, 용도변경 사항 등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분양 후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기업체에 대해 재산세 감면분에 대한 과세(추가징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기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 증축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보였을 때 행정지원적인 모든 측면을 배려하지만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2007년도까지 지방세 중 재산세 감면을 받은 400여개 업체를 전수조사해 그중 13개 업체에 대해 산업단지내 공한지 상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6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군산시는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물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통해 누수 없는 자주재원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하고 공정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