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차장조례는 지난 1995년 제정 이후 주차장 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미비점 및 주차장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제 개선, 기계식주차장 철거 비용납부 조항의 신설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과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