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는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수질검사 의뢰시 무료로 진행된다. 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 깨끗한 수돗물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 1회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소 등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지역 아파트 등의 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비용뿐 아니라 한결 편리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관계자는 “내년에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등의 저수조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시 비용을 수도법에 의거 군산시 조례로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