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류영하)이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위반 시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항로상 불법 어로행위 ▲내 과속 행위 ▲항법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규정 불이행 ▲원목 하역 시 해상 탈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하는 행위 등이며 ▲기타 유해물질 해상 투기 행위 ▲폐선 방치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