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4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정 추진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 협력지원체계를 위한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지원 협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가 출연한 공법인으로 23명의 변호사로 구성, 행정 및 공공서비스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전문 국가로펌이다. 주요협약내용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 자문 ▲법령해석 및 정책의 추진과 관련되 사항 자문협조 ▲시정업무, 외국자본투자유치시 법률지원 등 협력체제 유지 ▲기타, 비밀유지 및 수임업무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등이다. 정부법무공단 서상홍 이사장은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우수한 전문변호사들이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소송 사안이 복잡하고 다각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공공사업 추진시 종합적인 법률 검토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통해 분쟁 발생 및 재정손실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군산시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의 경우 일련의 절차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체계를 유지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