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산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6월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산재다발사업장과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출된 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 진정․고소․고발 등 민원제기돼 사법처리된 사업장, 올해 산재가 발생한 현장 등 총 16개 사업장이다. 특별점검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를 비롯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추락․낙하등 반복형 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사용중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임금주 노동부군산지청 산업안전과장은 “이번 검찰합동점검을 통해 산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사망재해 등 재해감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군산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개 사업장을 점검해 사법처리 1개소, 과태료 부과 6개소, 사용중지 1개소, 시정지시 42건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