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로 일원화됐다. 재해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말 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와 병행해 신청자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로 통합됨에 따라 협의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 실질적인 사전평가와 협의 처리절차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택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업, 채석단지 허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는 재해영향평가제도 폐지 시한인 올해 말까지 재해영향평가제도만을 적용된다.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됐거나 본안 평가서를 준비 중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고, 초안 작성계약을 체결한 개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 또는 6월 1일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로 전환 시행하게 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사업장의 경우 여건 변동에 따른 재협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올해 말까지 재해영향평가협의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로 개선 운영한다. 한편 내년도 폐지되는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시행 이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참고> 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비교 구 분 재해영향평가협의 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근거 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대상사업 ○ 6개 분야 / 24개 사업 - 도시개발, 체육시설, 산업단지 등 개발면적 30만㎡ 이상 사업 ○ 95개 사업(행정계획 46 포함) - 도로, 하천, 항만 등 분야 면적 5,000㎡이상 사업 - 도로․하천 등은 2㎞ 이상 협의방법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결정 자문위원 검토 처리기간 초안 30일, 본안 45일 30일 소요비용 약 8천만원 ~ 1억원 / 건 약 1~4천만원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