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가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가 시행하는 지방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납부제도, 자동이체제도, 위텍스 지방세 신고 ․ 납부제도, 신용카드 사용 등이다. 가상계좌납부제도는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인출기(CD), 인터넷,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 다양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와 체납지방세는 각종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제도는 정기분 세목으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건물, 주택, 토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과 군산시청 징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일은 납기마감일에 이체되며 잔액이 부족할 때 다음 달 말일에 추가 이체된다. 이밖에도 위텍스(wetax.go.kr)에서는 회원가입 후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인터넷 상에서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며, 현금이 부족한 납세의무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의 생활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의무자의 시간절약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시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