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9일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00㎡(90여평)이상의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해오던 원산지 표시가 전체업소로 확대되고 쌀, 김치 등에까지도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영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관리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모든 영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게시판 및 메뉴판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