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폭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00㎡(90여평)이상의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해오던 원산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09 16:50:13 2008.06.09 16:50:1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   9일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00㎡(90여평)이상의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적용해오던 원산지 표시가 전체업소로 확대되고 쌀, 김치 등에까지도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영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관리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모든 영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게시판 및 메뉴판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