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불법광고물 양성화 일제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11 11:03:22 2008.06.11 11:03:2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선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물중 군산시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중 설치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양성화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까지 자진신고 후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신고서식, 광고물원색도안, 주변사진, 수수료를 가지고 시 건설과에서 신청하면 신고는 3일 허가는 7일 이내 처리된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12월 22일 개정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에 의거해 내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