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선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물중 군산시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중 설치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양성화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까지 자진신고 후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신고서식, 광고물원색도안, 주변사진, 수수료를 가지고 시 건설과에서 신청하면 신고는 3일 허가는 7일 이내 처리된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12월 22일 개정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에 의거해 내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