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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군산시가 6월 1일 현재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이미 연납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12 10:46:01 2008.06.12 10:46: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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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6월 1일 현재 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이미 연납(1월 및 3월연납)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두 8만224건에 88억3100만원(지방교육세 18억3800만원포함)으로 신규 및 전입차량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7.3%인 6억1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만9177건 80억8500만원, 승합차 2741건 1억6000만원, 화물차 1만7117건 5억3300만원, 기타 특수차량 등 1189건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을 이용함은 물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BC,전북VISA,외환,신한(구엘지포함),삼성,현대,롯데) 및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인터텟 농협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금융 납부도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군산시는 전직원책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지방세납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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