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도 상반기 마무리를 한달 앞두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징수율은 84%대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888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753억원을 징수(징수율 84.8%)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 112억원, 징수율은 3.4% 증가했고 체납액도 6억원이 감소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지방세(시+도세) 징수액 2000억 시대를 여는 첫해로 지역발전과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징수율 2%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징수율 94%를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는 6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반을 구성, 읍면동 책임제로 담당지역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토록 했으며 1000만원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중 징수 가능한 체납자를 분류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현장 및 사업장의 지속 출장방문 등으로 집중관리에 나섰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체납정보등록,공매처분,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사해행위 취소의 청구의 소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22일 전북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로 시민들이 세금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해 납세불편을 해소했다”며 “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인 지방세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