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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고가교 공사 장기화 우려

최근 계약 문제로 팔마고가교의 철거공사 지연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해당업체간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16 18:15:46 2008.06.16 18:15: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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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약 문제로 팔마고가교의 철거공사 지연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해당업체간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시는 최근 적격심사의 착오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지만 재입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업체는 1,2순위 업체의 자격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논란이 야기되자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1일 계약을 맺은(1순위)업체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20일 재입찰을 실시키로 했으나 법원이 재입찰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화될 철거공사는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시가 팔마고가교의 철거공사 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입찰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부터. 시는 지난달 23일 팔마고가교 철거공사 입찰을 통해 1순위업체로 남원소재 A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이 업체의 2006년 시공실적을 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것만을 인정해야 하지만 일부 신고 누락된 4건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부적격심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공사계약은 1순위와 2순위의 업체가 실적미달로 적격심사 자격이 없어 자동탈락된 것. 이에 따라 3순위의 B업체는 군산시가 적격심사과정에서 2006년 실적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군산시의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군산지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행안부와 전북도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 자문결과 시는 계약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와 고문변호사 등에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 새로운 입찰을 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행안부 입장= 지방계약법 적용은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까지 한정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민사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당사자의 쌍방과실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면 되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3순위업체와의 계약 추진은 잘못이다. 따라서 당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는 새로운 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 자문변호사= 착오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한 계약이므로 계약 상대방(A건설)이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의서가 필요하다. 3순위 업체에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는 있으나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자문했다. ◇ 시의 입장=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격심사에 착오가 있을 지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이 유효하지만 계약 상대방 업체가 계약해지에 동의한 까닭에 계약해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3순위 업체가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우려는 있지만 행안부 질의회신 및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할 때 3순위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입찰을 실시, 오는 27일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시민들은 󰡒계약해지 문제는 시의 행정행위 미숙이 빚은 사건인 만큼 철거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시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의 재입찰 중지 가처분 결정이 미치는 효과= 팔마고가교 철거공사에 대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20일로 계획된 군산시의 재입찰에 대해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B업체가 지난 16일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시가 지난달 14일 공고해 같은 달 21일 실시한 팔마고가교 철거공사 입찰과 관련, B업체가 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진행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군산팔마고가교 공사는 상당기간 법정 공방을 통해 B업체와의 계약으로 이어질지,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해 업체가 결정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는 1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40m길이의 팔마고가교를 정비하기 위해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사업을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팔마고가교 철도건설목 설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한편 철거공사 입찰까지 마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6월 공사준비를 마치면 오는 10월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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