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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비자 보호와 권익신장에 앞장

군산시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중 최초로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18 11:55:31 2008.06.18 11:55: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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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중 최초로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에는 소비자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비롯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받을 권리와 어린이를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규정, 소비자 단체의 지원근거 마련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이 포함 돼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회 정례화를 통한 정책 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와 소비자 업무와 관련있는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소비자행정의 발전과 내실 있는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유익한 소비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민원을 분기별로 분석 공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건전한 소비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군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기관․단체에서는 7월 7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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