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하절기 선박 출입항 증가와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밀수, 밀입국 등 주요 국제성범죄을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내달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단속 대상은 어선, 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불법 외국환 거래사범, 유명상표 도용 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이다. 이에 해경은 이 기간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군산항 등 4곳을 특별 활동구역으로 선정, 정보수집 활동 강화와 함께 불시 검문검색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국적 선박의 정박지 및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3월 2일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5.5km 해상에서 화물선에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밀입국자 등 36명을 검거, 선장과 밀입국 재범자 등 총 4명을 구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