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07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877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1886억원의 46.5%로 집계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거법령별로는 지방세법 비과세․감면 758억원(86.5%), 조세특례제한법 60억원(6.8%), 도․시세 감면조례59억원(6.7%)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65억원(41.6%), 일반공공행정분야 153억원(17.5%), 사회복지분야 126억원(14.4%), 산업․중소기업분야 51억원(5.8%), 기타182억원(20.7%)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감소로서 사실상으로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불필요한 감면이 지속되고 납세자가 재정보조 특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 한편, 시는 이번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도 예산서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로 자주재정확충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