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 해수욕장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을 지정했다.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영경계선에서부터 20m 이내 해상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없다.. 해경은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부터 폐장까지 동력수상레저행위와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