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기존의 모범선박제도를 개선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자율점검제도가 대폭 확대, 운영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내달 1일부터 기존의 100톤이상의 선박만 해당되던 자율점검제도 대상 선박을 50톤이상 유조선과 100톤 이상의 일반선박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증서를 보유하고 최근 1년간 오염물질 적정처리와 함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선박이어야 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 행위나 5년 이내 불명오염사고가 있는 선박, 방제업, 유창청소 선박은 제외된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은 자율점검신청서를 작성(해양오염방지증서 사본 첨부)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일,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산해양경찰서 예방지도계로 신청하면 된다. 자율점검제도=년 1회 선박(해양시설) 관계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면 이를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하여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