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정정을 신청하면 시에서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한다. 주민등록표(증)의 정정은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은 읍면동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며,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처리를 대행해준다. 소요기간은 약 1개월이 걸리며, 읍가족관계등록부 정정희망 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해당하며, 읍면동 1차 상담을 거쳐 거주지 관한 법률구조공단 2차 상담을 통해 정정이 진행된다. 소요기간은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이며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