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속고용지원금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1일부터 건설사업주가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지급액의 3분의 2(일일 3만5000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신청대상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원조건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계속고용계획을 작성해 고용유지 조치실시 전일까지 군산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현장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관리자,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복식 노동부군산지청장은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이 사업주의 직접 노무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설기능인력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완화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