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한 2008년 하반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대수는 여성운전자 1대를 포함 모두 8대이다. 이에 군산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운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부여할 방침을 정해 신규발급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모집의 1순위자는 택시의 경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이며, 여성운전자의 경우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했거나 시내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이다. 면허 신청서 교부장소와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나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창구이며, 접수는 28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9번창구에 하면 된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되 우송 때에는 등기우송을 해야 하며,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 유효하다.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 서류는 무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군산지역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받은 결과 7명 모집(택시경력자 6명, 국가유공자 1명)에 34명이 접수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