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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사업소세, 성실 신고 당부

군산시가 7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2014개소의 사업주에게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09 10:38:52 2008.07.09 10:38: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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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7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2014개소의 사업주에게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에 사용되는 건물로써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군산시 사이버지방세 홈페이지의 신고서와 납부서를 활용해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에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는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신고납부요령 및 기간내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가 적용할 방침이며, 신고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추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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