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음식점 및 집단·위탁급식소의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 업소들은 쇠고기 및 쌀에 대한 원산지를 7월 8일부터 표시해야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산인 경우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조리했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갈비탕 원료인 ‘갈비’가 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된 경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쌀의 경우 100㎡이상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김밥(쌀: 미국산), 잡곡밥(쌀: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등 조리한 밥류의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영업정지 7일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