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7월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총 9만여건/123억여원에 대해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는 2007년 7월분 부과대비 약 4000건, 23억원 증가한 것으로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사유는 산업단지 공장건물 감면기간 만료(5년) 법인 61개 업체에 대한 일반부과 및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의 증가,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설경기확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표적용율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2007년 10월부터 부동산 매매 및 지적변동자료 약 30여만건에 대하여 전산정비 해 중과세 대상 및 관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216개소를 관련공부에 의거 일제조사 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장기간 공장 건물 착공하지 아니한 16개 업체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존업체 400여 개소에 대해서도 건축물 과세대상 누락여부 등 일제조사계획에 의거한 현지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고시 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했기 때문에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대한 2008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주택의 경우 55%이고, 건축물의 경우는 65%이지만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적용이 되는 해( 주택의 경우-2017년, 건축물의 경우-2015년 )까지 계속해서 재산세액 상승이 전망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