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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자진신고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12 02:23:38 2008.07.12 02:23: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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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부터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온 군산시는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도시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까지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시로부터 허가와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행정처분 또는 이행강제금 등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의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및 고발,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앞서 일제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로써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세로간판 등 건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부착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나 신고를 받았지만 연장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이다. 단,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로써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불법광고물의 설치사례는 창문을 가리는 간판, 이동식 입간판, 에어라이트,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 또는 벽보 등이며,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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