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지난 11일 무면허로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군산에 사는 박모(38)씨 등 2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부안군 격포 해수욕장 앞 1km 해상에서 모터보트(85마력)에 일행 4명과 함께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또 박씨는 모터보트 운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상태의 음주 상태로 확인돼, 주취중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3시 10분께 부안군 모항항 남서쪽 2.8km 해상에서 모터보트(70마력)를 무면허로 운항한 소모(60, 정읍시)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피서철 들뜬 분위기 편승해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다음달 15일까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 행위 ▲무면허․정원초과․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예외 없이 처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