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 하반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 하반기 총 지원규모는 1289만원으로 사업 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이며,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 공익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 사업 ▲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친목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나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8월1일부터 11일까지로 군산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지되며 시청 여성복지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은 군산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해 지원액 등을 결정한 후 8월 중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